주식·부동산 거래 늘자 세수도 급증…1월 국세 52.9조, 전년比 6.2조↑
부가세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진도율 13.5%로 5년 평균 상회
정부 "1월 실적만으로 연간 세수 판단 어려워…3·5월 모니터링"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코스피·코스닥 거래 급증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2배 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크게 오르면서 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조 원 넘게 증가했다. 소득세에는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5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 2000억 원(13.4%) 증가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12.5%)보다 1.0%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증가가 전체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3조 8000억 원 늘어난 26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571억 달러로 1년 전(511억 달러)보다 60억 달러(11.7%) 증가했다.
소득세는 15조 1000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 증가에 따라 약 9000억 원, 양도소득세는 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설명됐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20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을 기록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상승 등에 따라 3000억 원 증가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2024년 12월 130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240조 6000억 원으로 109조 7000억 원(83.8%) 급증했고, 코스피 거래대금도 174조 7000억 원에서 302조 7000억 원으로 128조 원(73.3%) 늘었다.
다만 1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에 대한 납부 실적이 반영된 수치다.
김성수 재경부 조세추계과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현재 수치는 세율 환원 전 세율이 적용된 거래분"이라며 "12월과 1월은 거래대금 증가 폭이 상당히 컸다"고 덧붙였다.
이어 "1월분부터는 코스피에 0.05%가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상 증권거래세 수입 전망(5조 40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과장은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연동되는 세목"이라며 "자산시장 변동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세목보다 예측이 가장 어려운 세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세수만으로 올해 증권거래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전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전년도 7~8월쯤에 편성되는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코스피 급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며 "최근 시장 상승은 그 이후에 나타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재추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3월, 5월 주요 신고 실적을 보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9월에는 세수 재추계가 의무화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중간 공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상속·증여세는 3000억 원 증가했으며, 법인세와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김 과장은 "1월은 주요 세목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어서 연간 세수를 전망하는 데는 제한적"이라며 "특히 부가가치세 증가에는 환급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포함돼 있어 이를 연간 세수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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