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안정 방안 강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할당관세 개선·교복·학원비 점검
"민생물가 담합·불공정 행위 허용하지 않을 것…편법·탈법 끝까지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기한 내 반출·유통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할당관세 제도 개선방안과 교복 가격, 학원비 적정성 검토 등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 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구 부총리는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 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 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바꾸고,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며 "학원비는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