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류는 줄이고, 지원 대상은 확대…해수부,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 개편

운송장만으로 택배비 신청 가능…자녀가 보낸 '효도 택배'도 지원
지방정부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

서울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 및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후 기자

(부산=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이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으며,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운송장 등)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개선 전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힘든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받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창구의 개설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육지에 사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의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하여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