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시장 '온누리 상품권' 못 쓴다…정부, 폭리 점포 가맹 취소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온누리·지역사랑 가맹점 등록 취소
숙박업은 할인행사 참여 제한…필요시 조세 탈루·담합도 조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바가지요금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통시장 점포와 숙박업소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와 정부 지원 배제라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단순 점검을 넘어 세무조사 검토와 행정처분 연동을 통해 바가지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시장 행사 중단, 3회는 시장 전체가 다음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숙박업체 역시 행정처분을 받으면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가 추진하는 숙박 할인행사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반대로 물가 관리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관련 국비 지원도 강화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굉장히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극소수 업자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이를 개선해 지역 관광 대도약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관리를 위해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예방·신고 대응부터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이 목표다. 지방정부 통합신고(120)와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를 통해 접수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정부가 점검해 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문체부는 신고·조치 현황을 월별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에 공유한다.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행안부, 지방정부, 국세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음식업,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정기점검 시 가격 표시·준수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조세 탈루 혐의 등에 대한 검토도 시행한다.
불공정신고센터를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확대한다. 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한다.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가격 인상 폭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이라며 "담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도농교류법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정부, 협회, 플랫폼,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바가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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