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서 '들러리'…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주원디엔피, 저가 경쟁 피하려 친분 이용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요청
공정위 "주민 관리비 들어가는 민생 분야 입찰 담합 엄정 조치할 것"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주원디엔피가 1900만 원, 이루미건설이 800만 원이다.
해당 입찰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에서 지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이다. 이 입찰에는 외벽 재도장 공사를 비롯해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이 포함됐다.
주원디엔피는 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다. 이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이루미건설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나 쌓은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 동의를 얻어냈다. 이후 이들은 투찰 전에 주원디엔피를 낙찰예정자로,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결정할 것을 합의했다.
이들은 이루미건설이 투찰할 가격을 사전에 공유했다.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공유한 가격 그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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