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 확정…계약 먼저하면 잔금 4~6개월 유예

국무회의 의결…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도 완화
유류세 2개월 더 인하…개사육 농가 비과세 500마리 확대 포함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잔금을 최대 4~6개월 뒤에 지급하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계약 체결 시 잔금은 4~6개월 여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 조치 종료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은 그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또 정부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거래할 때의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하면 된다.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개사육 농가 비과세 500마리 확대

이날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이 반영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경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특히 정부는 폐업 개사육 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내용도 의결했다.

수정은 부처 간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폐업 개사육 농가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내년 말까지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