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영끌 조장 유튜버 정조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차명계좌·허위 세금계산서·수익 분산…유튜버 탈루 수법 총망라
"유튜버 개인 후원금 등 금융추적"…탈세 혐의 16개 업자 정조준

(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허위·자극 콘텐츠로 수익을 챙기고 세금까지 피해온 악질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6개 업자)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에서 유래한 용어로,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며 조회 수와 수익을 추구하는 유튜버를 의미한다.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영끌'과 같은 극단적 투자 전략을 부추기며 시장 흐름을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절세 기법을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유도해 가산세 부담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들은 거짓 광고와 과장된 주장으로 시청자를 기망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과 허위 비용 계상 등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사이버 레커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는데도 지급내역이 있는 것 처럼 꾸며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와 사적 지출을 접대비 등 필요경비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하며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에서 누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 제공)

이어 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2020~2024년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대한 누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본인이 실질 지배하는 법인은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업체에 용역 제공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백화점·고급호텔·자녀 학원비 등 무관한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 정황도 포착됐다.

한 의료 분야 유튜버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대행업체에 과다한 광고비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린 뒤 이를 가족 지분 100%의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음에도 광고대행업체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부모 등 특수관계인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이용이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