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대한제분 밀가루 담합 '정조준'…과징금 최대 1.2조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20년만에 가격재결정 검토
관련매출 5.8조 원…20% 적용 시 과징금 최대 1조1600억 원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한 7개 제분사의 '6년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재현된 제분업계 담합 사건으로, 관련 매출액만 5조 8000억원에 달해 최대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을 포함하며,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조치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20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경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같은 날 이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심사관은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산정된 관련매출액 5조8000억 원이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7개 업체는 최대 1조1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부과 의견도 담겼다.
유 관리관은 "카르텔 사건의 경우 향후금지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나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밀가루 판매가격이 약 5% 인하됐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각 제분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