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데이터 칸막이 해소"…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민·관 15인 거버넌스 출범
데이터 거점-연계형 체계 구축…보호·활용 조화 추진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 제공)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데이터 가치 극대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가데이터처가 국가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첫 전략 회의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가 데이터 혁신의 철학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여인권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 위원 8명과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주도 일방 구조가 아닌 민·관 협동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이날 안건으로는 △국가데이터특별분과 구성 및 운영 방향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이 상정됐다. 기본법 제정안에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신설과 인프라 확대,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개별 기관이 운영하던 데이터 포털과 센터를 연결하는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체계를 구축해 공공·민간 데이터 간 칸막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역시 보호와 활용의 상충이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 분야로 보고 신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연내 국가데이터 관리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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