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공정거래 점검팀' 가동…"현장조사로 시장 교란 엄단"

공정위 부위원장 팀장으로 모니터링·현장조사반…담합 등 엄중 제재
가격 인상률 높거나 원재료비 대비 제품값 높은 품목 집중 타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공식 출범하고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에서 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독과점 악용과 유통구조 왜곡을 시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팀장을 맡고, 산하에 사무처장이 이끄는 '모니터링·사후관리반'과 조사관리관이 지휘하는 '현장조사반'을 둔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물가 감시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선 점검팀은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품목 선정 기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이다.

특히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이나 국제 시세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폭에 비해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품목별 가격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 대상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유도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제재 이후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설탕이나 밀가루 등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는 고질적 분야는 TF 운영 기간 매주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