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외국인·대학생·직장인도?…'월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기준은
외국인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면 신청 가능
대학생·직장인, 주민등록 두고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시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다. 지급 대상 지역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천·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 자격부터 지급금 사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들어봤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일문일답.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한다.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다.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이 경우에도 지급 요건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
관내 요양시설·병원 입원자 등은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다.
관외 요양시설·병원 입원자의 경우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 신청서 접수도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라면 지급이 가능하다. 타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단, 지방자체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타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해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할 수 있다.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제외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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