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하도급법학회·단국대, 하도급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방향' 공동학술대회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구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가 2023년 학회 출범 이후 협업을 통해 축적한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거래상의 지위 격차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법의 정책 방향과 법 개정 동향을 논의하고, 분쟁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발표마다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종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026년 하도급법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와 기술 탈취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 교수는 '2025년 하도급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최근 하도급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를 짚고 부당특약 무효, 연동제·지급보증·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도엽 조정원 실장은 '하도급법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 검토'를 주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등 주요 분쟁 유형과 최근 조정 경향을 소개하며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건식 조정원 연구위원은 '하도급법 등 관련 소송에서 자료제출 확대 방안 검토'를 주제로, 피해구제 소송에서 자료제출 확대의 필요성, EU 등 해외사례와 국내 입법 논의를 분석해 공정위 보유 자료 제출제도 및 자료제출명령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며, 학계·현장·정책 당국을 잇는 가교 구실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조정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연구 추진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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