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강남·용산 양도세 잔금 4개월로…세입자 낀 매물 실거주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월→4개월로 연장…그 외 지역은 6개월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 매수 시 최대 2년 내 입주 허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종료 시한인)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면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강남 3구와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조건으로 검토했으나, 허가 절차 등을 고려해 기간을 1개월 더 늘렸다.

구 부총리는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할 경우 4개월 내에, 그 외 지역은 종전 방침대로 6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된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주택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기간은 이번 대책 공식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정된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계약 갱신 없이 2년으로 한정해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논의됐다. 의무 임대 기간(8년 등)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도 무제한으로 중과도 안 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이 확실하게 마지막"이라며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