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했는데 더 깎으며 갑질"…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낮게 결정…지연이자도 미지급
금형 제조 위탁하며 '선작업 후계약서' 갑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승용차 새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데크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소업체들에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다.

서진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제시 업체들에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써낸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입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절차적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서진산업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서면)를 발급해 줬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도 서진산업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9425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서면 지연 발급과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