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측 오해 불식"…대미투자법 시행 전 '임시 이행위' 가동
특별법 시행 전까지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관리 체제 구축
국회 처리 지연 공백 최소화…한미 전략적 투자 신뢰 관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이 더디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까지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관리할 임시 체제를 가동하며 대미 투자 관리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미측의 이행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신뢰 구축 카드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상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것"이라며 "미국 측과 우리 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와 시행 이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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