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개발특구 중기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 시 최대 9개월 연장…납세담보 1억원 면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해 세무 부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1만 35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에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 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과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생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R&D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 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 청장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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