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육통 완화' 화장품 마그네슘 함량 과장…의약품 오인 우려

소비자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종 안전 실태조사
17개 제품 효과 과장, 5개 제품 마그네슘 함량 표시와 달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뉴스1 ⓒ News1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의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하고 8개 제품은 마그네슘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과 판매원은 △리커버리 부스트(헬씨스테이션) △마그네슘 릴리프 스프레이(제이치컴퍼니) △빅슘 마그네슘 스프레이(주식회사 아바르) △아쿠아쿨 블루 스프레이(파마누코) △엠지 마그네슘 스프레이(제이비코스) △클라우드 스포츠 스프레이(제이브로스앤컴퍼니) △푸러샷 마그네슘 스프레이(아이리스브라이트) △피랩 피지컬 캄 스프레이(피랩) △핫슘 베이직 마그네슘 온열스프레이(티아컴퍼니) △호관원 마그네슘 스프레이(태산팜메디칼) △Perfectx(G TENGD LIMITED) △관절에 바르는 마사지 크림(웰빙헬스팜) △메디팟 스포츠 마사지 크림(메디파이널) △멘소래담 더블액션 핫앤쿨크림(맨소래덤아시아퍼시픽) △아레떼 워밍 리커버리 크림(아레떼트레이더스) △엔즈본 악마크림 핫(엔즈본코리아) △유랄 통감크림 핫(유랄) △크리스티넨무어/말밤크림(루트번 코리아) △파워풀엑스 리커버리 크림플러스(파워풀엑스) △헐커스 엠에스엠 크림(땡큐팜) 등이다.

소비자원은 대상 제품의 의약품 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광고 실태, 부당광고, 마그네슘 함량, 캠퍼·메틸살리실레이트 함량 등을 시험평가했다.

캠퍼와 메틸살리실레이트는 피부에 발랐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제제로 해외에서는 화장품 사용 함량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국내 관련 기준은 캠퍼의 경우 외용 스프레이파스 3%, 외피용 연고제 5.9%, 메틸살리실레이트는 외용스프레이파스 1.75~6%, 외피용 연고제 4.6%로 함량이 제한된다.

조사 결과 20개 중 5개 제품의 캠퍼 함량은 불검출~2.5%, 1개 제품의 메틸살리실레이트 함량은 0.2% 수준으로 국내 기준을 넘지 않았다. 나머지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7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 제품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게 효과적'과 같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헬씨스테이션 △제이치컴퍼니 △주식회사 아바르 △파마누코 △제이브로스앤컴퍼니 △아이리스브라이트 △피랩 △티아컴퍼니 △G TENGD LIMITED △메디파이널 △맨소래덤아시아퍼시픽 △아레떼트레이더스 △엔즈본코리아 △엔즈본코리아 △유랄 △루트번 코리아 △파워풀엑스 △땡큐팜 등 17개 사에 시정을 권고해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했고 G TENGD LIMITED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8개(40%)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4~4만 1886ppm으로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 중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 함량의 3.7~12.0%에 불과했다.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랐던 제품은 △리커버리 부스트 △빅슘 마그네슘 스프레이 △클라우드 스포츠 스프레이 △핫슘 베이직 마그네슘 온열 스프레이 △호관원 마그네슘 스프레이 등이다.

나머지 3개 제품은 마그네슘 화합물 함량을 1000~35만ppm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3~3만 9593ppm으로 소비자가 마그네슘 화합물 함량을 마그네슘 함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8개 제품 판매원에 시정을 권고했고 모두 표시·광고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