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거쳐 6개월 후 시행 예정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지 내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생리현상 해결이나 차량 주차 등 농작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해 농업인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로 '시·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촌 공간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전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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