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도 복지 혜택…"전산관리번호 활용·법 개정 추진"

복지부·법무부·행안부, 협력 강화…출생 미등록 지원 실적 평가 반영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이전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무부는 미혼부의 출생신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친자 확인 등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8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에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안내했다.

법무부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며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