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핵심 요약 의무화…정보 접근성 제고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입법·행정예고…정보공개서 투명성 강화
가맹본부,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정보공개서 목차 개편해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에서 가맹본부일반 현황, 가맹사업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개설최초가맹금 내역, 운영필수품목 현황 등을 요약하고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정보공개서 목차를 개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된다.
또 정보공개서에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실효성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해 가맹 희망자는 사업 안정성과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 기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서식·절차 등에 대한 정비도 병행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아울러 등록 거부 통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역시 보완해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창업 단계에서 점주·본부 간 정보 비대칭 완화 및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단계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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