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 적용세율 인상…WTO 반덤핑협정 도입 후 최초

캉훼이·천진완화 등 2개사 대상…최대 36.98%로 상향
최근 수입량·시장점유율 급증 따른 국내산업 보호 조치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생수.(자료사진). 2023.3.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페트 필름은 생수병 등 페트병의 주원료이자 광학용 전자재료와 포장용지로 쓰인다. 페트 필름에 대해 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던 도중 재심사를 통해 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페트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일부 업체의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다.

대상 업체별로 보면 캉훼이와 그 밖의 관계사는 현행 2.2%에서 7.31%로 5.11%p 인상된다. 천진완화와 그 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자의 경우 현행 3.84%에서 36.98%로 33.14%p 대폭 상향된다. 이들 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들은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신청했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해 4월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12월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페트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나 포장용지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제통상 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 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