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 미혼도 부정청약…이혜훈 원펜타스 사례도 소지 있어"

천하람 "결혼하고 신혼집 얻으면 대표적인 사실혼 지표" 추궁
국토부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 충분…경찰 수사 통해 밝혀질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세종=뉴스1) 전민 박소은 심서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부정 청약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장 미혼도 부정 청약의 한 유형이 맞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와 주소를 같이해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 '위장 미혼'은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과장은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을 얻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 과장은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천 의원이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느냐"며 "국토부가 장관 눈치를 보느라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정 과장은 "이미 경찰에 고발된 건이라 별도로 의뢰하지 않은 것일 뿐, 경찰이 모르는 건이라면 의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성인 자녀의 위장전입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과장은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저가 매수와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6년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라 저가 매수 여부를 지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탈세 여부는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