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영종도 토지 다운계약 의혹에 "당시 법대로 기준시가 적용"
野 박수민 "실거래가 44억인데 30억으로 축소 신고…명백한 탈루"
李 "2007년 실거래가 과세 의무화 이전…탈세 의도 없어"
-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배우자의 인천 영종도 토지 매각과 관련한 '다운 계약'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당시 세법상 원칙인 '기준시가' 기준으로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양도세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며 "해당 토지 거래는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저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이 정한 대로 계산해 4억 8000만 원 정도를 납부했고, 이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LH 수용 자료와 실거래 계약서 등을 근거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토지의 실제 매각액은 44억 원이었으나, 후보자 측은 30억 4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10억 원이 넘는데 절반도 안 되는 세금만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고 서식을 보면 '실거래가' 기입란에 축소된 금액을 적어 넣었다"며 "기준시가로 낼 거면 해당 칸에 적었어야 하는데, 실거래가 란에 허위 금액을 적은 것은 명백한 거짓 신고"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입란 착오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적 기준인 기준시가에 맞춰 세금을 냈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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