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2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온라인서도 활용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각 지자체 담당자가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하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한 뒤, 이를 수령한 이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해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