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오피스텔 월세공제' 연말정산 챙기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안내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자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 자녀의 근로장학금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받은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이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지난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