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2025년 '우수 조정인' 6인 선정…"소상공인 권익 보호 기여"
2020년부터 분쟁조정 담당 직원 중 우수 성과자 선정·포상
조정원장 "中企·소상공인 위해 분쟁조정 기능 더 충실히 수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5일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담당 직원 중 우수 성과자를 선정·포상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난 2020년부터 우수 조정인을 선정하고 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끌어냈다.
우선 강효진 가맹유통대리점팀 조사관은 가맹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 양도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가맹본부가 신청인에게 면제해 준 가맹금 등 위약금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해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
박가영 제조하도급팀 조사관은 선박 부품 제조업자가 하도급대금 약 2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제조업자의 소재지 불명과 연락 두절로 조정절차가 종료될 뻔했으나 기사 검색을 통해 알아낸 제조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해 합의를 끌어냈다.
손지영 가맹유통대리점팀 조사관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부진에 따른 계약중도해지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1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가맹계약을 이미 한번 갱신한 점 등 가맹본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이 조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합의를 이뤄냈다.
송영석 공정약관2팀 조사관은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건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대여했는데 이후 계약이 중도해지되자 렌탈계약서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안 마련에 기여했다.
이재성 공정약관1팀 조사관은 제조업자 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공급거래에서 피신청인이 책정한 납품단가가 과도하게 낮아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맡아 조정 성립을 이끌었다.
이준용 공정약관1팀 조사관은 해외 공사 현장에 발생한 토목공사업자간 추가공사대금 관련 분쟁과 관련해 다른 조정기관 보다 신속하게 조정절차를 진행해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신청인이 적시에 필요한 대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이뤘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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