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잡는다는 루바브, 알고 보니 '허상'…소비자원 "효과 무관"

루바브 일반식품 10종 품질 비교…"전 제품 기능성 원료 사용 無"
"기능성 원료 기준치 약 1% 검출…꼼꼼하게 확인해야"

루바브추출물 사용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1.13/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갱년기 증상 완화를 내세운 루바브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대부분이 실제로는 갱년기 개선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판매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핵심적인 기능성 성분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세식품 루바브 추출물분말(비에스에프코리아) △닥터바이투 올인원 레드루바브 밸런스케어(지플래닛) △웰빙곳간 루바브 치커리 뿌리 추출물 정(미섬스토어) △뮤르디 파이테론 레드포뮬러(뮤르디) △타르새오 루바브 맥스(건강편의점) △살므시 프리미엄 루바브 백수오 치커리 석류 정(DW리테일) △랩온랩 루바브 치커리 뿌리 백수오 정(랩온랩) △미녀비책(별건강소) △에잇써클 프리미엄 루바브 백수오 치커리 석류 정(에잇써클) △웰리트 루바브 추출물 올인원 정(토종마을)이다.

루바브는 '대황'으로도 불리는 약용식물로, 뿌리에 함유된 라폰티신(rhaponticin)이 안면홍조·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라폰티신이 1일 섭취량 기준 최소 2.52mg 이상 함유돼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10개 전 제품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표시상 루바브 추출물 함량이 33.61~80%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용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 제품에서 라폰티신이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 인정 기준(2.52mg)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아울러 조사 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광고 삭제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비에스에프코리아 △지플래닛 △미섬스토어 △랩온랩 △에잇써클 △토종마을 등 6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을, 뮤르디는 상세페이지 수정 등 표시정보 개선 조치를 회신했다. 반면 건강편의점, DW리테일, 별건강소 등 3개 사업자는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루바브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