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6일까지 확정신고…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 납부 연장
국세청, 지난해 2기 확정신고 대상 941만명…전년 대비 14만명↑
지난해 오신고 2700개 사업자 대상 427억 추가 징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모든 과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이다.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927만 명보다 14만 명 증가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 기간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우선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 밀접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124만 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6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6일 앞당겨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한다. 일반환급 대상자도 12일 앞당겨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개선됐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면 즉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복잡한 질문에도 상황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자료를 분석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도 22종으로 확대했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내용을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검증 대상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거나, 면세 사업에 쓸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환급받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해 427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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