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자동으로 연계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2024년 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연계해 자동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세부 일정은 이날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