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앱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누락
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태료 50만 원 부과
"신원정보 의무 등 이행하지 않아…전자상거래법 위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리얼트립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숙소·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입점 파트너)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또 사이버몰인 웹사이트에서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생성하지 않아 소비자는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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