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애플, 글로벌 최저한세 제외…미국 투자 韓 기업도 혜택
OECD·G20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 발표…적용 면제 2027년까지 연장
실물 투자 세제 인센티브 인정…정부 "우리 입장 상당 부분 반영"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다국적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인정받았다.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다국적기업에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환기 적용 면제 기한은 2027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실물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최저한세에서 제외하도록 해 미국 등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15% 과세 기준을 적용하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할 때 이중 과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7개국(G7) 협의체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 제도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IF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OECD가 발표한 개편 방안은 145개 이상의 회원국 승인을 거친 것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운영을 위한 합의 내용이 담겼다.
IF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가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 산입 규칙과 소득 산입 보완 규칙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자회사가 저율 과세되는 경우 모회사 소재국에서 모회사에 과세하거나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의 소재국에서 해당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내 소득에 대해 명목 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 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피지배 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 소득에 대해 실효 세율 15% 이상으로 포괄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다국적기업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된다.
미국은 적격 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최종 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 그룹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 외 국가도 내년 또는 2028년부터 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 제도 해당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적격 병행 제도 요건 중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만을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 산입 보완 규칙이 면제된다.
각국은 실물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우대하도록 합의했다. 각국은 기업의 실물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세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 세율을 낮춰 관련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IF는 올해부터 실물 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인건비 등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 세율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 공제·세액 공제 등을 의미한다. 단순 세액 감면과 재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 미국의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IF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 협력 부담과 세무 당국의 행정 부담도 경감한다. 각 기업은 올해 또는 내년부터 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 세율 계산 방식을 활용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간소화된 실효 세율 계산 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환기 적용 면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IF는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해 총수익, 세전 손익 등을 활용한 적용 면제 판정 방법도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운영을 위한 합의 팩트시트와 이행 방안 등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마티아스 코르만 OECD 사무총장은 "145개국 이상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의 이번 합의는 국제 조세 협력에서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패키지는 조세의 확실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줄이며 과세 기반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OECD 다자 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의제에 적극 임한 결과, 최종안에 우리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환급형 세액 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올해부터 내국 추가세 제도(DMTT)를 운영하고,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해 올해 소득분부터 15%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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