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아끼면 더 쓰도록…남은 예산 활용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직원 월급 밀린 사업주 '국고보조사업' 참여 제한
저연차 직원 보호·출자·출연금 관리 강화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후 아껴서 남긴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을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또 최근 1년 동안 임금을 3개월 치 이상 밀리거나, 임금 체불이 5번 이상이면서 체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동일 분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자체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집행잔액 소액 기준'도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자체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집행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이나 관사 배정 과정에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온 관행을 개선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침에 반영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도 강화한다. 당직 제도 개편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잉여금의 임의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직 제도 개편으로 절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등 관련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목적 달성이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과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에도 초과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을 허용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을 다시 그 사업 비용으로 쓰도록 허용한 경비를 말한다.
기획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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