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꽉 채우려면…자녀 세액공제 95만원, 월세 소득공제 1000만원
[Q&A] 연말정산 공제 누락하면 5월 세무서 신고로 추후 청구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이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긴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정작 본인도 모르게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뀐 규정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연말정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공제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 및 월세 지급 증빙을 갖춘 경우, 월세액의 15~17%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아래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주(세대원 포함)의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 당첨 등 중도해지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외 등의 건설 현장과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등은 월 500만 원을 비과세한다. 그 밖의 장소는 월 100만 원이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한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 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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