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사주 일가·유튜버·부동산·다국적 기업 탈세, 반드시 척결"
"고의 재산은닉 체납자, 모든 수단 활용…은닉재산 끝까지 환수"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생계곤란형 체납자 면제 검토"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사주 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수법의 불공정 탈세,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등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서민 피해를 가중하는 악질적 민생 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변칙적 탈세, 그리고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은 철저히 적발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로 확인되면 특별기동반 가동, 해외 징수 공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청장은 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세수"라며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 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 "133만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면제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 연장, 담보 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수출기업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도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기업 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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