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필요시 영업정지 처분도…집단소송제 검토 가능"(종합)

청문회서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 나와
"한국, 사전규제 없고 사후제재 약해...글로벌 대기업 기만행위 원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강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후 규제 강화와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체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국내 규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손명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용 중인 사전규제를 한국은 도입하지 못했고, 사후 규제 역시 법 체계상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서 노동 착취나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 하는 방안이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 본사에 각종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미국 쿠팡 본사가) 적자 기간 경영이나 정보기술(IT) 등 자문료로 돈을 빼가서 적자가 났을 수 있으니 철저히 파악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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