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사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

"한국, 사전규제 없고 사후제재 약해...글로벌 대기업 횡포 원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체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국내 규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손명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용 중인 사전규제를 한국은 도입하지 못했고, 사후 규제 역시 법 체계상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서 노동 착취나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