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지 출자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농업세제 14건 3년 연장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14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오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 원, 5년 내 2억 원)가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돼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한다.
또 일몰연장으로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이나,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 연장됐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20억 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 세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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