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주말부부' 1000만원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공제 3년 연장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 최대 70% 공제
[2026년 달라지는 것] 세컨드홈 과세 특례 대상 지역 확대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대상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로,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중 1인만 적용돼, 실질적으로 이중 주거 부담을 지는 주말부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린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상권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컨드홈(추가 주택) 과세 특례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 지역에만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힌다.
대상 지역은 광역시 구 지역을 제외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전북 익산 등 9곳이다.
기준은 지난달 28일 이후다. 이 기간 이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지방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 주택시장 숨통을 트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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