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1%↑…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2026년 달라지는 것]생계급여 최대지급액 4인가구 기준 월 200만원 넘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본사업 시작…전국 150여 개소 설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내년부터 적용될 복지 제도와 지원 기준 등이 상세히 담겼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각각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올해 195만 1000원에서 내년 207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000원에서 82만 1000원으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 월 선정 기준액은 생계급여의 경우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8%, 50%가 적용된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27일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봅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혜택 희망자는 신청과 조사·종합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서비스,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3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를 통한 조기 발굴체계 도입 △밀착 사례관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1일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도 내년 5월 1일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방문 시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한다.
본사업을 통해 정부는 전국에 150여 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운영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 위기 징후가 보이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원 장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및 마켓 등에 설치된다. 첫 방문에는 '그냥드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두 번째 이용 시 의무 상담과 복지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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