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당 분리과세 도입…코스피 0.05%·코스닥 0.2% 증권거래세 적용

[2026년 달라지는 것]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 혜택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으로 환원…과세 형평성 확보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상장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이익의 4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다.

다만 기준연도인 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공모·사모펀드와 리츠(REITs), SPC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개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소득은 중간배당·분기배당·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액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 개편으로 과세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는 기존 0%(농어촌특별세 0.15%)에서 0.05%(농특세 0.15%)로,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각각 높아진다.

이번 조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2019년 0.15%(코스닥 0.30%) 수준이었던 거래세율을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낮춰왔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다시 환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