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내년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지방이전 기업 감면기간 확대…위기지역 창업 투자·고용 요건 신설
[2026년 달라지는 것] 유턴 기업·AI인재에도 세금혜택 제공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소규모 창업자라도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과 맞춰져 1억 4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1억 400만 원 이하 창업중소기업도 생계형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감면기간 중심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전액 감면 이후 절반 감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낙후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 전반에서 절반 감면 기간이 1년씩 늘어난다. 수도권 낙후지역과 수도권 인접 낙후·그 외 지역 모두 5년간 전액 감면 뒤 3년간 절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 광역시와 중규모 도시에서도 감면기간이 늘어난다. 지방 광역시 낙후지역은 전액 감면 7년 이후 절반 감면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일반 지역도 전액 감면 5년 이후 절반 감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중규모 도시 낙후지역은 그간 7년 전액 감면과 3년 절반 감면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전액 감면 10년과 절반 감면 5년이 적용돼 지원 폭이 크게 확대된다.
그 외 지역에서도 낙후지역은 절반 감면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일반 지역은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된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혜택 확대보다 제도 합리화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감면 한도가 없어 제도 운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5억 원 이상 투자와 10명 이상 고용'이 새로 설정된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 외 기업에만 적용되던 감면 한도가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투자 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며, 청년 근로자나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이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관련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한 뒤 일정 기간 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부분복귀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해외 사업장을 먼저 축소·철수한 뒤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됐다.
현행 유턴기업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7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 관세는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감면 구조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서도 감면율 자체는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관세는 영 시행일 이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위해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단계적 국내 복귀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유턴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등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취업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50% 감면(10년)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AI 전문가 등 첨단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연구·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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