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성니코틴도 '담배'…제조·수입·판매 전면 허가제로
청소년 판매금지·제세부담금 부과…기존 판매자는 거리제한 2년 유예
[2026년 달라지는 것]중고차 거래 과도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취급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도 각종 규제와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이 어려운 등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도 지난 2016년부터 이어졌으나 업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담배 정의가 '연초 전체(잎·줄기·뿌리)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된다.
그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담배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판매 금지, 담배유해성관리법상 유해 성분 검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배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와 제세부담금 부과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표시와 함께 추가적인 식별 조치를 추진해 제도 시행 전·후 제조 물량이 혼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인과 가격 질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 시점은 내년 4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개정안 공포일 당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기존 판매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학교·청소년시설 인근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에 대해서도 정부는 위해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제한도도 신설한다.
이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 적용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2개 과세기간(1년) 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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