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통합세액공제 최대 2000만원…웹툰 제작비 10~15% 공제
[2026년 달라지는 것]채용기간 길면 공제액↑…"장기고용 강화"
2028년까지 웹툰 콘텐츠 기획·제작 인건비·저작권 사용료 등 공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1인당 공제액은 중소기업(3년)의 경우 수도권 최대 1450만 원, 지방 최대 15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중견기업(3년)은 최대 800만 원, 대기업(2년)은 400만 원이다.
정부는 장기 고용 증가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1년 차 1000만 원에서 2년 차 1900만 원, 3년 차 2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1년 차 700만 원에서 2년 차 1600만 원, 3년 차 1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은 1년 차 500만 원, 2~3년 차 900만 원이 적용되며, 대기업은 1년 차 300만 원, 2년 차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고용을 유지할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고용 증가분에 공제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인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웹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 비용의 10~15%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화진흥법' 상 웹툰 또는 디지털만화다.
공제 항목에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된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공제는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비용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추가공제율과 같도록 조정한다.
종전에는 대기업은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기본공제율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공제율이 각각 적용됐다. 이를 기본·추가 공제율 모두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조정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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