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재개
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유도 등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 확충, 수요 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한다. 여기에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선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선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U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 극한 기후 현상, 광범위한 질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외에도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
정부는 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에서 활동했던 친환경농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친환경 청년농 등이 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도록 해 K-농정협의체 활동을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이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시예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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