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반용 공구·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간이정액환급 지정…품목 4개 확대

내년 1월1일 수출 신고 수리 물품에 적용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올해 4574개에서 내년 4578개로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면역물품

(일정한 투여량,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 △선반용 공구 △프로펠러·로터와 부분품 △헬리콥터의 부분품 등 4종이다.

환급액은 1만 원당 선반용 공구는 20원, 나머지 3개 품목은 30원이다.

아울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