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야근할 때도 '방과 후 돌봄'…내년 야간시설 360곳 운영
오후 10시·자정까지 연장…하루 5000원 내외, 누구나 이용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서 돌봄시설 위치·전화번호 확인 가능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오후 8시까지였던 야간 연장돌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한다.
326곳은 오후 10시까지, 34곳은 자정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제공된다.
시설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2시간 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돌봄시설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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