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없는데 "새 환급액 도착"…공정위 '삼쩜삼' 운영사에 과징금 7100만원

표시광고법 위반…"소비자, 새로운 환급금 발생한 것으로 오인"
세무 플랫폼 거짓·기만 광고 제재 첫 사례

세무플랫폼 '삼쩜삼' 광고 문구(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 갔어요' 등의 문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7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3년 5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정기신고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고 환급액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환급금을 조회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소비자들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소비자는 본인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특정 기준을 토대로 환급금을 조회해야만 하거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또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기간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 수는 1440만 4049명으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삼쩜삼을 통해 받은 평균 환급금은 6만 5578원이다.

아울러 회사 측은 같은달 '평균 53만 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메시지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 기재된 평균 환급금 53만 6991원은 특정 기간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당 환급금을 받은 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누락하고 평균 환급금만을 기재했다.

이외에 '24년 5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1인 평균 환급액 27만 8337원!'이라는 문구도 문제가 됐다.

해당 문구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아닌,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확인한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대상자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광고들이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이루어진 무료 서비스와 주로 관련돼 있다"며 "광고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