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좌석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이행강제금 65억 부과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수 축소…2019년 대비 69.5% 불과
합병 조건 90% 미만…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기업결합 당시 정부의 좌석수 축소 금지 조건을 어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약 65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총 64억 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가 5억 8000만 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 이행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노선의 2019년 공급좌석수는 11만 8728석이었으나, 법 위반 기간의 좌석수는 8만 2534석이다. 2019년 대비 해당 기간의 좌석수 비율은 약 69.5%로, 공정위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p) 낮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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