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공정 거래 환경 정착"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합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정 거래 환경 확립,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로 파편화돼 전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성과보수, 지식재산권 분배 등의 전반적인 사항이 담겼다.

산업부는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확산뿐 아니라, 성과보수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