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면책·서비스 중단 안 돼"…금융투자 불공정 약관 17개 시정 요청
"서비스 중단 사유 자의적·불분명…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
8개 유형 17개 조항 시정요청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금융투자 분야에서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불공정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분야 자산관리계좌·투자일임 등 약관 총 1296개를 심사하고, 이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8개 유형 1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 요청된 불공정 약관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있다. 일부 약관 조항들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 의무와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손해 발생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민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서비스 중단,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일부 약관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전 사전통지 절차 또는 최고를 통한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시나 앱 알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의사 표시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등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고, 시정요청 대상 약관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 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과 11월 여신전문금융사에 이어 이번 금융투자업자의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해 금융당국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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